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화재 피해 재난지원금 및 화장장려금 안내
🔥 화재 피해 재난지원금
화재로 인해 주택, 생계 수단, 인명 피해 등을 입은 개인 및 가구를 대상으로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다음과 같은 지원을 제공합니다:
- 지원 내용:
- 주택 복구비, 생계비, 의료비 등
- 임시 거주지 제공
- 기타 긴급 생활안정 지원
- 신청 방법:
- 피해 발생 후 관할 읍·면·동 주민센터에 신고 및 신청
- 필요 서류: 피해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(예: 화재 사실 확인서, 피해 사진 등)
주의 사항: 지자체별로 지원 기준과 절차가 다를 수 있으므로, 관할 주민센터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⚰️ 화장장려금 지원 제도
화장장려금은 화장 문화를 장려하고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. 화재로 인해 사망한 경우에도 해당 지자체의 기준에 따라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.
- 지원 대상:
- 사망자가 해당 지자체에 일정 기간 거주한 경우
- 화장 시설 사용료를 지불한 유가족 또는 신청자
- 단,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국가유공자는 화장시설 사용료 면제 대상이므로 장려금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.
- 지원 금액:
- 지자체별로 상이하며, 일반적으로 10만 원에서 100만 원 사이
- 예: 서울특별시 – 최대 100만 원 지원
- 신청 기간:
- 사망일로부터 30일에서 90일 이내 (지자체별로 다름)
- 신청 방법:
- 고인의 주소지 관할 읍·면·동 주민센터 사회복지과에 방문하여 신청
- 필요 서류:
- 화장증명서
- 화장시설 사용 영수증
- 고인의 가족관계증명서
- 고인의 주민등록초본
- 고인의 지방세 완납 증명서
- 신청자 본인 통장 사본
- 신청자 신분증
주의 사항: 지자체별로 지원 기준과 절차가 다를 수 있으므로, 신청 전에 관할 주민센터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📞 추가 문의
화재 피해 재난지원금 및 화장장려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관할 읍·면·동 주민센터 또는 시·군·구청 사회복지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 또한,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에서도 관련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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